

장애인 화장실은 단순한 배려 공간이 아닙니다.
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을 갖추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지연될 수 있고, 시공 완료 후에도 보완 공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.
출입문 유효폭은 왜 0.9m 이상이어야 하는지, 내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, 비상벨과 세면대 위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– 다년간 시공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풍수니가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장애인 화장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출입문의 유효폭입니다.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르면,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.9m(900mm) 이상이어야 합니다.
큐비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폭 0.8m(800mm)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.
쉽게 말하면: 전동휠체어가 무리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 너비가 900mm입니다.
일반 여닫이문보다 훨씬 넓어야 하기 때문에,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수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.
| 항목 | 기준 규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출입구 유효폭 | 0.9m 이상 | 구기준 0.8m → 2018년 상향 |
| 큐비클(칸막이) 폭 | 1.4m 이상 | 신축 기준 |
| 큐비클 깊이 | 1.8m 이상 | 신축 기준 |
| 큐비클 폭 (기존시설) | 1.0m 이상 |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완화 |
| 전면 활동공간 | 1.4m × 1.4m 이상 | 휠체어 회전 공간 |
| 측면 활동공간 | 0.75m 이상 | 휠체어 측면 접근용 |
※ 본 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휠체어가 내부에서 원활하게 회전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면적 규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신축과 기존 건물 리모델링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| 구분 | 신축 기준 | 기존 건물 완화 기준 |
|---|---|---|
| 유효 바닥면적 | 폭 2.0m × 깊이 2.0m 이상 | 폭 1.8m × 깊이 1.8m 이상 |
| 출입문 유효폭 | 0.9m 이상 | 0.8m 이상 |
| 측면 활동공간 | 0.75m 이상 | – |
| 전면 활동공간 | 1.4m × 1.4m 이상 | – |
※ 본 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💡 쉽게 말하면: 신축은 2m × 2m 이상, 리모델링은 1.8m × 1.8m 이상이 기본입니다. 큐비클 설치 시에는 내부 활동 공간을 먼저 확인한 뒤 제품 규격을 선택해야 합니다.
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은 미닫이(슬라이딩) 또는 접이식 도어가 주로 사용됩니다.
여닫이문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.
(휠체어 사용자의 활동 공간이 충분한 경우 안쪽 개폐도 허용)

– 하드웨어 공간으로 인해 오픈폭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
– 시공 시 1,000mm 이상으로 여유 있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음
– 소풍 장애인 슬랴이딩 모델: SPC 904
– 슬라이딩 대비 유효 오픈폭 확보에 유리
– 좁은 공간에서도 기준 유효폭 확보 가능
– 소풍 장애인 접이식 모델: SPC 903
– 종류: 레버형(막대형) 권장
– 높이: 바닥면으로부터 800mm ~ 1,000mm
대변기 양옆에는 수평 손잡이와 수직 손잡이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.
| 항목 | 기준 규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좌대 높이 | 0.40m ~ 0.45m | – |
| 형태 | 양변기 | 바닥 부착형 가능 |
| 출입문 방향 | 바깥쪽 개폐 원칙 | 활동공간 확보 시 안쪽 가능 |
※ 본 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| 항목 | 기준 규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수평손잡이 높이 | 0.6m ~ 0.7m | – |
| 수평손잡이 길이 | 벽면으로부터 0.55m 내외 | – |
| 좌우 손잡이 간격 | 0.7m 내외 | – |
| 수직손잡이 높이 | 1.1m ~ 1.2m | – |
| 수직손잡이 돌출폭 | 벽면으로부터 0.25m 내외 | 휠체어 이동 방해 금지 |
※ 본 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변기 한쪽에는 중심에서 0.4m 이내에 고정식으로 부착
– 설치 높이: 바닥면으로부터 600mm ~ 700mm
– 변기 중심에서 400mm 이내 지점에 고정 설치
– 반대쪽은 600mm 내외 길이의 회전식으로 설치
– 손잡이 간격: 700mm 내외
– 길이: 900mm 이상
– 손잡이 최하단이 바닥면으로부터 600mm 내외에 위치하도록 벽에 고정
– 바닥 고정도 가능하나 휠체어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
쉽게 말하면: 수평 손잡이는 앉은 상태에서 양쪽을 짚을 수 있도록,
수직 손잡이는 일어설 때 당길 수 있도록 위치와 길이를 맞춰야 합니다.
장애인 화장실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.

| 항목 | 기준 규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세면대 상단 높이 | 0.85m 이하 | – |
| 세면대 하단 높이 | 0.65m 이상 | – |
| 하부 공간 | 무릎·휠체어 발판 진입 가능 | 필수 확보 |
| 수도꼭지 형태 | 광감지식·누름버튼식·레버식 | – |
※ 본 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– 세면대 상단 높이: 바닥면으로부터 850mm 이하
– 세면대 하부 공간: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 공간 확보 필수
(일반 하부장 설치 시 휠체어 접근 불가 → 개방형 구조 권장)
– 수도꼭지: 광감지식, 누름버튼식, 레버식 등 사용이 쉬운 형태로 설치
– 세면대 양옆 또는 앞쪽에 고정 손잡이 설치 권장
– 높이: 바닥면으로부터 600mm ~ 700mm
쉽게 말하면: 세면대 아래에 공간이 없으면 휠체어 사용자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.
하부장 설치 시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.
| 항목 | 기준 규격 | 비고 |
|---|---|---|
| 거울 세로 길이 | 0.65m 이상 | – |
| 거울 하단 높이 | 바닥면으로부터 0.9m 내외 | – |
| 경사 각도 | 상단 15도 앞으로 경사 | 또는 전면거울 설치 |
※ 본 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세면대 및 거울
장애인 화장실 안에는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
| 항목 | 기준 규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설치 높이 | 바닥면으로부터 0.6m ~ 0.9m | – |
| 바닥 근접 이용 | 0.2m 내외 높이에서도 이용 가능 | 필수 |
| 설치 위치 | 대변기 가까운 곳 | – |
※ 본 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– 비상벨 설치 위치: 대변기 등받이 측면 벽
– 바닥으로부터 200mm(20cm) 높이에 비상벨 추가 설치 의무화
– 이유: 낙상 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
– 피난구 유도등 설치 의무화
– 시각적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 병행 설치 권장
쉽게 말하면: 비상벨이 벽 높은 곳에만 있으면, 쓰러진 분이 누를 수가 없습니다.
바닥 가까이 20cm 높이에 비상벨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개정된 법적 기준입니다.
장애인 화장실 바닥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,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합니다.
– 높이 차이: 바닥면에 단차(턱)를 두어서는 안 됨
– 재질: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사용 의무
– 배수 구배: 물이 고이지 않도록 완만한 구배(경사) 적용 권장
– 화장실 출입구 전면 0.3m 지점에 점형블록 설치
– 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 처리
쉽게 말하면: 미끄럼 방지 타일과 출입구 앞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
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. 준공 검사 시 반드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.
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용도 변경하거나, 구조상 신축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– 유효 바닥면적: 폭 1,000mm 이상 × 깊이 1,800mm 이상
– 출입문 유효폭: 0.8m(800mm) 이상
※ 완화 기준은 예외 규정이며, 신축 및 전면 리모델링 시에는 반드시 원칙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.
상세한 법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「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」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최근 개정된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 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.
① 장애인 화장실 면적 및 출입문 유효폭 확대
② 바닥 200mm(20cm) 높이에 비상벨 추가 설치 의무화
③ 청각장애인의 신속 대피를 위한 피난구 유도등 필수 설치
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늘어나는 시대 흐름에 맞게, 기존 수동휠체어 기준보다
더 넓은 공간과 더 세밀한 안전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설계 단계에서 개정 기준을 미리 반영해 두면, 준공 이후 보완 공사 없이
원활하게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표로 핵심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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